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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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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회 작성일 24-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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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집주인이 인테리어공사를 도중에 중단하고나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하여 일부 돌려받게 된 사건] 


의뢰인 겸 원고는 집주인 겸 피고와 Y시 00 상가 건물 X에 대하여임대차보증금 20,000,000월차임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부동산은 신축 상가건물로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려면 에어컨싱크대 등 영업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별도로 2019. 소외 피고의 배우자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에어컨싱크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피고가 애초 원고와 약속한 대로 설비를 설치하지 않자원고가 예정하고 있던 분식점 영업을 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원고는 202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러나피고는 임의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고이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요청에도 묵묵부답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되었다. X 건물이 공실이었을 때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새로운 소유주에게 2,000만 원 이상 차임을 지급하였고인테리어 공사비용도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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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열쇠를 전달받았거나 하는 식으로 X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적이 없었기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 통보를 하였다.

  • 0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만 원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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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한편, X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산이 높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였는데, 피고는 해당 조정기일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인테리어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며, 처음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반환]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이유로 갑인 집주인을 상대로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용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미 받은 돈을 급히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변호사였으니 임차인은 법적으로 권익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얻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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