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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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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회 작성일 24-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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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보증금반환 - [전부 승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원고 A 씨는 2021. 6.경 피고 P 씨와 X 건물에 대하여 계약 기간 2, 보증금 9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명히, 원고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채무액이 크냐고 물으니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은 시세의 50% 정도이며, 원고가 임차인 중에서도 그 순위가 늦지 않아서 보증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말을 믿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1년만에 4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건 총 채무액이 시세의 5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3개월 전에 문자 및 전화로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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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자칫 잘못하다가 피 같은 전세금 9천만원을 날릴까봐 두려운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피고 P 씨를 상대로 내용증명서 발송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법적 해지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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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집주인 P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주지 못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었던지 소송문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최대한 송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써 원고가 주장한 청구취지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X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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