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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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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9회 작성일 25-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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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직업 주부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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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2억 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


A 씨B 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B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이사해 2년을 살았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B 회사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서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 회사는 법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B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A가 적법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B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02

    A가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다.

  • 03

    이로 인해 A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은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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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며, B 회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A 씨가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B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B 회사가 A에게 몰취 당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총 2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 측 A 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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