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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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 이사간 집이 거주할 상태가 아니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반환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반환받게 된 사건]”
원고 A 씨는 2023. 5.초 피고와 서울특별시 X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은 2023. 7. 31.에 지급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수리비용을 들였음에도 그 하자가 심각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입주 바로 다음 날인 2023. 5. 27.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 보증금 7000만 원과 수리비 11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 약속 미이행 및 이 사건 임차주택의 심각한 하자로 인하여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야 원고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여 준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보증금 7,000만 원을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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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23. 10.중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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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건 임차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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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변제공탁은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인 공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가 2023. 5.말 피고에게 곰팡이,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수용하며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 승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상황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한 2022. 10.말 이후부터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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