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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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부 승소] /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미루었으나 소송을 통해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임대인 A 씨(소 제기 시 사망)와 보증금 2억 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의뢰인은 이 점포에서 미용실을 열었고, 장사가 잘되어 2년 갱신 계약도 맺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의뢰인은 재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P 씨는 이로부터 3개월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은 4명으로 이 소송에서 공동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4명은 서로 간에 상속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늦췄습니다.
이에 A 씨는 다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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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후에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을 철거한 뒤 2차례 피고 중 1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보냈고, 최종적으로 2023. 9. 24. 점포의 열쇠가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며, 임대인 망 P 씨의 상속인들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 지분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체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는 참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4명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인도 의무를 선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입증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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