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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재판상 이혼 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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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회 작성일 24-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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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재판상 이혼 - [승소 결혼한 이후에 알게 된 아내의 빚 1억 원을 정리해주었는데 그녀가 또다시 빚을 내자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고 채무 중 7천만 원 및 위자료 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씨는 어려운 형편에 부푼 꿈을 안고 여자친구 씨와 결혼을 하였는데요순탄한 결혼생활을 해오던 도중 결혼한 지 4년이 지날 무렵부터 아내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기 시작했고그녀 대신 빚을 갚은 금액이 1년 만에 1억 원이 돼버린 것입니다씨는 그녀 대신 빚을 정리해주면서 상의 없이 더 이상의 빚을 만들지 말기로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얼마 지나지 않아 모 은행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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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극재산인 채무 1억 원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한다.

  • 02

    현재 피고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나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혼의 유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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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출하여 연락이 끊기었고, 해당 사건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며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받아내며, 그동안 배우자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던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70% 이상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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