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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재판상이혼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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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회 작성일 24-12-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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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재판상이혼 - [ 승소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씨와 씨는 혼인한 지 대략 20년이 되었는데요남편 씨는 씨에게 거의 안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원고가 비용을 마련하여 입주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폭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원고를 내쫓으려 하며피고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원고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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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02

    원고 및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 자산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데, 이 중 원고는 그 전부인 100%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다.

  • 03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원고에게 사실상 100%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게 하였고, 피고는 대신에 자녀가 살고 있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A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유일한 순 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빌라는 시가가 5천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이 2,500만 원,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500만 원이었으니, 피고는 사실상 2,000만 원을 받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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