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구소 재판상이혼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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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재판상이혼 - [ 승소 /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A 씨와 B 씨는 혼인한 지 대략 20년이 되었는데요. 남편 B 씨는 A 씨에게 거의 안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원고가 비용을 마련하여 입주한 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폭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원고를 내쫓으려 하며, 피고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원고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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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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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 자산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데, 이 중 원고는 그 전부인 100%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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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원고에게 사실상 100%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게 하였고, 피고는 대신에 자녀가 살고 있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A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유일한 순 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빌라는 시가가 5천만 원 정도이고, 대출금이 2,500만 원,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500만 원이었으니, 피고는 사실상 2,000만 원을 받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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