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구소 외국인이혼 -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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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외국인이혼 - [전부방어 / 남편이 이혼소장을 위조해서 아내를 쫓아내려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이번 사건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 간 국제이혼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이었던 필리핀 아내가 자신이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해당 소송문서를 보니, 피고인 A 씨가 잦은 가출을 하고 생활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 B 씨가 피고 A 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자신이 외도를 하는 등으로 A 씨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혼합의서에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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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직접 답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실제 서명과 전혀 상이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사실상 축출이혼에 이르게 하려고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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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의 외도나 원고 자녀에 대한 학대, 그 밖의 귀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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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 측의 반박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국제결혼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3%나 증가하기도 했는데요(한경 참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외국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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