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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구소 외국인이혼 -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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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0회 작성일 24-12-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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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외국인이혼 - [전부방어 남편이 이혼소장을 위조해서 아내를 쫓아내려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이번 사건은 한국인 남편과 필리핀 아내 간 국제이혼 사건이었는데요의뢰인이었던 필리핀 아내가 자신이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해당 소송문서를 보니피고인 씨가 잦은 가출을 하고 생활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원고 씨가 피고 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자신이 외도를 하는 등으로 씨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원고가 이혼합의서에 피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법원에 해당 문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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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제기한 후 피고로부터 직접 답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실제 서명과 전혀 상이한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고를 사실상 축출이혼에 이르게 하려고 시도했다.

  • 02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피고의 외도나 원고 자녀에 대한 학대, 그 밖의 귀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아니다.

  • 03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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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 측의 반박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하게 된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갈수록 국제결혼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8.3%나 증가하기도 했는데요(한경 참조).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외국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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