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구소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등 사건 -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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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 - [전부 방어 /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된 사례]”
의뢰인 피고 A 씨는 아내 원고와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으며 10년이 넘게 결혼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둘은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 지게 되었고, 결국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둘 간에 새로운 혼인생활을 꾸리고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을 들키자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 몰래 상간남과 논의한 뒤 피고에게 합의서를 하나 작성해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교묘했고, 원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피고는 원고가 ‘일단 이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면 불륜을 멈추겠다’라고 말하므로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 몰래 상간남과 불륜을 계속했고, 이후 아내는 계획대로 합의서를 제시하며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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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혼인 유지의 의사가 있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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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혼 소송은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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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음해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상간남과의 불륜을 정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를 위해 원고의 이혼소송을 방어하였고, 상간자였던 C씨로 부터는 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① 현재 판례의 기조가 파탄주의로 흘러간다고 아직은 주장에 따라 유책주의가 통용될 수 있다는 점, ② 혼인관계의 파탄을 증명하기 위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기망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이를 무효화시키고 유책주의의 기조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전국지역 네트워크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선린은 실력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할 것입니다[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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