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연구소 남편이 집에 몰카를 설치하고 의처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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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로 인한 이혼, 법원의 판단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의처증과 외도, 그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문제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고(A 씨)와 피고(P 씨)는 2018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재혼이고 피고는 초혼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사건본인)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가사를 전담하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고, 피고는 자동차 판매업을 하다가 "주식회사 000"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피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예전 휴대폰을 허락 없이 복원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휴대폰에서 특정 남성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후 외도를 의심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3월경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같은 해 9월경 재판상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성실하게 일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해 원고가 기여한 바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로써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건본인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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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혼 소송과 함께 피고를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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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사실조회 신청,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재산 기여도가 50% 이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이혼 청구 인용, 재산분할비율 40%”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지속하는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청구 : 인용(이혼 승인)
▶ 위자료 청구 : 기각
▶ 재산분할 : 원고 40%, 피고 60%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 지급)
▶ 친권 및 양육권 : 원고에게 지정
▶ 소송 비용 : 각자 부담
특히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한 점은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처증으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 여부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사생활을 침해한 점이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2) 몰래카메라 설치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됐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혼인파탄책임이 양 당사자에 있고, 결혼기간이 4년으로써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제적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이 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4) 양육권 판단 기준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환경, 당사자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원고의 입장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양육권 확보 및 적절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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