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소년보호부에 송치한다.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명한다."
피고인은 기왕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폭행혐의로 검사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공동피고인 B 군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당사자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14세, 현재 15세의 소년이고, 동종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적정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 이상의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소년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소년보호 사건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소년원 위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서, 사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정‧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A 군은 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위 사건이 사실관계도 복잡한 면도 있으며 사건이 중대하기도 하였는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