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구소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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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만족 사례]”
의뢰인 A 씨는 20대 회사원으로, SNS에서 P 씨(미성년자)의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보고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후 관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익명성을 유지하며 성적 취향을 공유한다는 인식으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A 씨는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P 양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1심 실형 판결 이후,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1심 판결문]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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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실형 3년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호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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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의자 조사부터 동석하여 진술조사에 참여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상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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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무법인 선린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의 성을 사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사안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 전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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