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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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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1억6천 유류분반환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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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2회 작성일 24-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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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16천 유류분반환청구 - [전부승소 친어머니가 친오빠에게 시가 3억 상당 X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1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친어머니 씨가 친오빠 씨에게 시가 3억 상당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하였고이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씨는 씨를 상대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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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시까지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여 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거 없으니 재판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 02

    증여받은 재산을 특정하고자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03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X 부동산의 시가 기준을 상속개시시 실거래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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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변론절차를 질질 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당해사건도 아닌 이 사건의 기일지정을 계속하여 보류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달 뒤로 곧바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 7개월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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