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연구소 1억6천 유류분반환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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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1억6천 유류분반환청구 - [전부승소 / 친어머니가 친오빠에게 시가 3억 상당 X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1억6천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친어머니 B 씨가 친오빠 P 씨에게 시가 3억 상당 X 아파트를 생전에 증여하였고, 이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X 부동산 등에 대하여 유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P 씨와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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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시까지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여 달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거 없으니 재판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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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특정하고자 사실조회 및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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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유리하도록 X 부동산의 시가 기준을 상속개시시 실거래가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변론절차를 질질 끄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당해사건도 아닌 이 사건의 기일지정을 계속하여 보류하는 것은 재판의 신속성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한달 뒤로 곧바로 지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 7개월만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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