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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유류분반환청구 –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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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회 작성일 25-01-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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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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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화해 부친이 살아생전 장남에게 수 개 필지의 토지를 증여한 후 사망하자, 동생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해 3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


부친이 살아생전 장남 P 씨에게만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한 후 사망하였고, 이후 부친이 사망하자 동생들(A 씨 외 3)P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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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감정신청을 하여 P 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해 P 씨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였습니다.

  • 02

    동생들(A 씨 외 3명)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가액은 P 씨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동생들이 P 씨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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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을수록 복잡해지고, 사건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자녀들이 여러명이고,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이 여러개이다 보니,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수를 특정하고, 각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가액을 산정하고, 동생들(A)이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 금액을 특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랜기간 애정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한 끝에, 동생들(A) P 씨로부터 3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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