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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상속재산분할 청구 -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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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회 작성일 24-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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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상속재산분할 청구 - [조정 /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 이른 사건]”


피상속인 망 X(이하 피상속인이라 합니다)1980년대 청구 외 Y와 혼인하였으나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2012. 10.경 청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Y 사이에 자녀는 P 씨와 Q 씨가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A 씨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225월경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인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바, 구체적인 법정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상속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분

A

배우자

3/7

P

자녀

2/7

Q

자녀

2/7


A 씨는 애초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A 씨는 자녀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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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지분대로 청구인 3/7, 상대방 7/2씩 각각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극재산 중 토지는 매도가 불가능하여 상속지분대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게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02

    분할이 가능한 예금 등은 가액으로, 자동차 3대는 시가를 기준으로 1인 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03

    상대방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생전에 지급받았으며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선린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망인 생전에 망인에게 자동차할부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을 위해 3,5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와 상계처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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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전처의 자녀 P 씨, Q 씨도 A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들은 부동산을 P 씨, Q 씨가 공동소유하고, 예금을 자신들이 모두 가져가며, A 씨가 차량 3대를 소유하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부동산, 예금, 상속채무 역시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자동차는 가액에 따라 상속인들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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