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속 연구소 한정승인 등 - [인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조회 145회 작성일 24-12-18 14:10

who_chr who_chr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한정승인 등 - [인용 / 배우자, 자녀 3명을 남겨두고 떠나간 고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인용 결정 사례]”

 

A 씨는 배우자가 2022년 초 폐암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망인의 채무는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A 씨에게는 슬하에 3명의 자제가 있었는데, 3명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A 씨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1) 폐암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에, 보험사에 진료비, 입원비 등을 청구했고, 사망 후에 이러한 진료비 등을 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는데, 이체하여 써도 되는지

-> 관련 보험상품의 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계좌에서 그 금원을 인출하여 써도 무방합니다.

 

2) 종신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 X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294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5529 판결 등 참조).


75ad645694b96f64b3a952c0cd943ac7_1734498910_645.JPEG
 

선린의 전략
  • 01

    망인의 자녀 2명은 상속포기를, 배우자 A 씨가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 02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넣거나 제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P 씨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는 지역일간지에 그 사실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공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망인의 다액 채무를 적시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