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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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 /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로 오인될 수 있는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씨는 2023. 5.경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K’라는 닉네임의 유저에게 ‘000 후빨러년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죄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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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며, 그 정도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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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특성 및 대화 경위 등을 설명하며, 순간적으로 욱해 욕설하게 된 것일 뿐, 피의자에게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① 우리나라의 대부분 욕설은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규정을 넓게 해석할 경우 형법 체계상 모욕죄와 처벌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최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욕설에 대해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건 처벌 규정을 이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기분이 나쁜 나머지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선린에서는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변호하며, 불송치, 불기소처분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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