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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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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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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0회 작성일 24-1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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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채팅 앱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는 2023. 2.경 밖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00 ’(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하 이 사건 앱이라 함)을 실행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앱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랜덤 채팅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둘러 보던 중, 상체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상대에게 말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셔 절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외로움 및 심심함을 느껴 고소인에게 탱글탱글한 너 찌찌, 맛있어보이길래라는 채팅을 1회 전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사과하였으나, 고소인이 이후 A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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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의자는 일반 채팅 앱에서 통상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말로서 고소인에게 인사를 건냈는 바, 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02

    이 사건 앱의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 있는 대화에 대해 서로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의자에게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구성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 03

    ① 피의자가 초범인 점, ②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는 단 1회에 그친 점, ③ 피의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성실한 청년인 점, ④ 랜덤채팅에서는 수위 높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소인이 이를 유발한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려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이후에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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