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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명예훼손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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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회 작성일 24-12-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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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명예훼손 - [기소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변제 독촉하면서 고소인의 사진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이에 채권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구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한 사건]”


고소인 씨는 피고소인 씨로부터 변제기일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중인 2022. 9.경 피고소인 씨로부터 전단지요’ ‘전단지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2022. 10.경 △△ 시내 일대에 피땀흘린 내돈 7억 내놔라△△에서 사기치는 여자 000, □□돈 7억 돌려도~”라는 내용 및 고소인의 사진이 담겨있는 전단지가 배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큰 수치심을 느낀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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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전단지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 02

    피의자 Q 씨의 추가적인 범행사실(차를 타고 선루프 문을 열고 전단지를 뿌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피의자 Q 씨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들은 2022. 9.경 최초로 이 사건 고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저지른 후 2022. 10. 11. 같은 월 23일, 24일 총 4차례에 걸쳐 고소인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고소 대리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 대하여 비가역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저지르고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이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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