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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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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9회 작성일 24-1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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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징역 6개월 선고 받았으나 합의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성인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인 미성년자 P 양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데요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강요죄를, 각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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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은 수사, 1심 재판 및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및 법원에 요청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 02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과 도덕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개전의 정이 뚜렷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인 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주셔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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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보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실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선린의 변호가 있었기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심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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