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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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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회 작성일 24-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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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기소처분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의자 A 씨는 2023. 중순경 집에서 온라인으로 ‘000’라는 게임을 하던 중 ‘KIKI’라는 캐릭터로 상대편 플레이어 중 한 명(이하 고소인’)에게 아무한테나 벌려주는 easy’와 같은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고소인은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피의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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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플레이한 게임의 특성,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게임을 하던 중 고소인에게 혐의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며, 그 정도에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02

    당시 상황은 팀 대항으로 게임을 하며 채팅을 주고받던 중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과격한 욕설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 03

    단순히 그 글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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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음란한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 및 변호인이 언급한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을 할 당시 성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상대방을 조롱함으로써 화가 나게 할 의도였다고 보일 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인터넷 게임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가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내린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다른 형사 사건에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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