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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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실형 선고 / 연인사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SNS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서 고소하여 실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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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4회 작성일 24-12-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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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실형 선고 연인사이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SNS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겨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


피해자 A 씨는 재혼 사이트에서 첫 대화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 P 씨와 2022. 12.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였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피고인은 2023. 2.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너에 관해 만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20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욕과 관련하여피고인은 2022년초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서슴없이 몸을 함부로 주며 00계약을 하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 93회에 걸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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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SNS 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02

    피고인의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전부 처분하였습니다.

  • 03

    재판 도중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반성문도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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