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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사이버모욕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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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회 작성일 24-1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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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연예인

사건경위

사이버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위안부 생존 할머니의 기자회견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하였다가 익명의 네티즌들로부터 극심한 모욕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이고,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이자 국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자입니다위안부 생존 당사자이자 위안부 인권 운동 등으로 알려진 000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외 전 당시 국회의원 P 씨와의 갈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페북에 “000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이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 글을 기재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유명 음악인인 고소인이 이 사건 글을 기재한 데 대하여 오로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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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소인들은 상기와 같이 A 씨를 특정하여(특정성) 이 사건 SNS에 글을 기재하여 인터넷에 유포되게 함으로써(공연성) 공연히 글을 적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

  • 02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예비적으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의율하시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 03

    피고소인들은 이 사건 SNS상에 “A 씨”를 특정하여(특정성), 글을 기재하여 인터넷상에 유포되게 함으로써(공연성), 공연히 글을 적시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므로(모욕 행위) 철저히 조사하시어 형법 제311조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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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죄종은, 미국 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자료제공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 접속 기록 등 피의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해외에서 운영하는 SNS에서의 모욕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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