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특경법 사기 등 -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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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특경법 사기, 사문서변조죄 - [불기소(혐의없음) / 피의자 A 씨는 고소인 P 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피의자 A 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고소인 P 씨로부터 △△리 00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땅을 투자받았습니다.
피의자 B, 피의자 C 씨는 피의자 A 씨로부터 고소인이 투자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의자 A 씨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2018. 경기 00시 00번지에서 고소인에게 △△리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을 투자하면 땅 대금 17억 6,670만 원으로 산정하고 땅 대금으로 건물 1종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땅을 투자받더라도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그 피해액 즉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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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피의자에게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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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정산되지 않은 잔존 채무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찰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피의자의 채무 잔액이 얼마인지 각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피의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이 00 지원 000호로 계속 중인바 잔존 채무액의 정산이 되지 않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어내기가 어려웠지만, 민사소송 절차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형사사건에서도 유리하게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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