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사기 등 고소 -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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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 [기소 / 곗돈을 빼돌리고, 보험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웃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곗돈 2,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된 사건]”
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자녀와 고소인들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님을 기화로 고소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자입니다. 피의자 P, Q 씨는 부부간입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씨에게 자신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사실을 밝히며 자신과 같이 목돈을 만들어 보자고 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 A 씨는 피고소인 P 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A 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A 씨로부터 금 4,1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들은 고소인 Q 씨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인 Q 씨 명의로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 청약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A, B 씨는 피의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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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과 보험회사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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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범행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P 씨에 대하여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구약식 [기소] 벌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에 관하여, 피의자는 고소인 A 씨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형사고소 이후에 고소인 A 씨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과 오랜 상의 끝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것이 가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결정을 하여, 위와 같이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2,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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