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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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 동거하며 생활비로 받은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피의자 A 씨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인 소개로 전화 대화방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고소인은 피의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 믿어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의 수감생활 중 갑자기 피의자와 연락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었고, 돌연 피의자에게 생활비 및 빚 갚는 데 사용하라고 준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A 씨는 이미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자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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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가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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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는 안정된 마음으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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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속아 빌려주었다는 3,000만 원은 동거 내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및 빚 갚는 데 사용하라며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사실혼, 동거 혹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입금해 주었던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상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린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지급된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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