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대여금 사기 고소 -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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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대여금 사기 고소 - [기소 / 무속인에게 속아서 7,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기 위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4,500만 원을 직접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피해자 A 씨는 무속인 P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총 7,45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굿이나 고리 이자를 빌미로 피해자 A 씨와 그녀의 예비 며느리 B 씨를 속이며 돈을 편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와 정신적 의존을 악용하여 금전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은 총 7,45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선린에 찾아오셨는데요.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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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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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께 직접 작성 방향 등을 조언 드리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가해자 P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원한다는 탄원서를 지속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 피해자 B 씨에게는 피해 금액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 피해자 A 씨에게도 추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금액이 총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한편, 추가 변제를 위하여 공정증서까지 작성·교부한 점, ②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에 교도소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사소송 절차 대신 형사 고소를 통해 대여금 반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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