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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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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특경법 사기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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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회 작성일 24-12-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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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무죄 특경법 사기 편취액 21억원으로 구형 8년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A 씨는 B 씨와 함께 00지역에서 X 공장 건물을 건설인부 숙소 및 식당 운영을 위하여 임대하기로 하였는데요식당 운영권 부여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P, Q, R 씨를 X 건물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하여 21억 원(재산상 이익 포함)을 교부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공소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자그마치 약 21억 원(76천만원+ 11억원 + 2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평택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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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사건 초기부터 A 씨와 철저히 소통하며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회의하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02

    피고인 A 씨가 작성한 인력보고서는 상피고인 B 씨에게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00인력조합에서 예측하고 있던 평택지역 전반에 대한 인력투입 예상수치를 작성한 것이다.

  • 03

    사업 실패를 피고의 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하며,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당시로서 타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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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B씨를 위하여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다투었으며 공판기일을 7 차례 진행하였고, 장장 2년 반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며 검찰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수차례의 의뢰인과의 미팅, 변호사님들 간의 사건 전략 회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반박하였기에 무죄 선고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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