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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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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회 작성일 24-1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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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소유권이전등기 - [전부 승소 / 피고들의 돌아가신 부모 소유 땅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었는데 매매되었고 매수인 역시 사망하였으나 최초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피고들의 부모님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게 되어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매수인도 사망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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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의 배우자인 B 씨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및 피고들의 부모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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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원고 A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 씨의 아내였는데, 최초의 건물 신축자인 P 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없어, B 씨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도 자녀들과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들이 4명이나 되었으나 공시송달을 통해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던 점도 원고에게 상당히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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