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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토지인도 등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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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1회 작성일 24-12-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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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50대

직업 : 자영업자

사건경위

토지인도 등 - [전부승소 호의로 친오빠에게 자신의 과수원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친오빠가 아예 자신의 땅인 것처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원고 씨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A 씨는 10여 년간 친오빠 겸 피고 씨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농사에 사용하라면서 임대하였고피고 씨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여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원고 씨에게 매년 원고 씨의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쌀을 임대료 조로 지급해왔습니다사실상 씨는 공짜로 수백 평에 해당하는 토지창고 등을 사용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업을 위해서 평탄하게 그 토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그런데 피과가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흙을 쌓으면서 경사면이 있게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자신의 말 좀 들어달라고 하였으나피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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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위를 설명하는 소장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0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0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심겨 있는 농작물 및 수목의 수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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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자신은 P 씨의 친오빠로서 부모님께서 생전에 임의로 A 씨 명의로 등기하여 물려준 땅인데(P 씨의 주장일 뿐), 자신은 A 씨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 등을 관리하며 농사를 지어 왔는데 자신은 상속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피고로부터 일부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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