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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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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회 작성일 25-01-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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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농부

사건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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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전부승소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


A 씨는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 씨가 나타나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C 씨가 자신의 부친인데, C 씨가 사망하면서 자신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수십 년 동안 일구어 온 땅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순간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평택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 01

    A 씨가 자신의 소유로 알고 토지를 40년 동안 점유해 온 사실, 국가에서 A 씨에 대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그동안 A 씨가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그동안 A 씨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지어온 사실 등을 입증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2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B 씨 이외에도 C 씨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음을 확인, 이들을 모두 피고로 특정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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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A 씨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C 씨의 상속인인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A 씨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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