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구소 경계확정의 소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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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농업인
사건경위
“경계확정의 소 - [전부 승소 / 인접한 부동산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물건을 놓기 시작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건]”
A 씨는 경기도 00면 00리 산 99-1번지에 X 임야 약 6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근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B 씨가 X 임야 중 일부를 침범하여 자신의 팔레트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침범한 부분도 지적도상 자신의 땅이니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는 그동안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직접 경계를 확인해보고자 지적도를 발급받았는데, 자신이 발급받은 지적도에서도 P 씨가 침범한 구역이 자신의 소유지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A 씨, P 씨의 지적도상 경계가 겹친 상황이었고, A 씨는 전부 자신의 땅인데 P 씨가 A 씨의 땅 중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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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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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4명과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의하며 합의점을 도출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서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 경계로 확정해야 한다며, 진실한 경계를 알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경계를 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A 씨는 P 씨 및 당사자들과 협의하며 중복되는 면적의 50%를 기준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기로 극적으로 타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히 평택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면서 평택시 내 주민 중에서는 토지매매나 토지보상으로 이익을 본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토지소유자에게는 장래 이익이나 토지 사용·수익 등을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 것인데,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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