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약정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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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약정금 - [전부승소 / 유족과 합의를 해놓고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전부 지급받게 된 사건]”
A 씨는 아버지가 선원이었는데 근무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망인은 P 회사의 X 선박 우현 선수 갑판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선수에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이 장력을 받는 순간 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에 설치되어 있던 페어리더가 탈락하면서 망인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망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000항에 입항하였는데요. 이후 망인은 곧장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2023. 10.경 사망하였습니다. P 회사는 유족 대표인 A 씨와 위로금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요.
이후, 유족급여 및 장례비에 관하여는 수협이 전액 지급하였으나, P 회사가 나머지 위로금인 2,70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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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동시에 P 회사의 통장을 채권 가압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A 씨는 P 씨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미지급 약정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린은 지급명령절차를 선택한 것이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협을 통해 X 회사의 계좌를 확인하니 잔고에 몇천만 원이 있었고, A 씨는 해당 계좌에서 1,700만 원 및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전부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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