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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약정금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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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7회 작성일 24-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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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약정금 - [전부승소 유족과 합의를 해놓고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통하여 전부 지급받게 된 사건]”


씨는 아버지가 선원이었는데 근무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것입니다당시 망인은 회사의 선박 우현 선수 갑판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선수에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이 장력을 받는 순간 줄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에 설치되어 있던 페어리더가 탈락하면서 망인을 충격하였습니다이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망인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000항에 입항하였는데요이후 망인은 곧장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끝내 2023. 10.경 사망하였습니다회사는 유족 대표인 씨와 위로금 등으로 2억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요.

 

이후유족급여 및 장례비에 관하여는 수협이 전액 지급하였으나, P 회사가 나머지 위로금인 2,700만 원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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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동시에 P 회사의 통장을 채권 가압류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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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A 씨는 P 씨의 계좌를 압류 및 추심명령하여 미지급 약정금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선린은 지급명령절차를 선택한 것이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협을 통해 X 회사의 계좌를 확인하니 잔고에 몇천만 원이 있었고, A 씨는 해당 계좌에서 1,700만 원 및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전부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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