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물품대금 - [전부승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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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축산물 판매업자
사건경위
“물품대금-[전부승소/납품업자가 소고기를 받아놓고 회사에서 주문한 적이 없다면서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소송을 통하여 전부 돌려받게 된 사건]”
원고는 축산물 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고기를 납품받아 이를 급식용 식재료로 학교에 납품하여 온 회사인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소고기 대금 명목으로 물품대금 4,700만원 중 2,70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2. 1.말부터 2022. 5.말까지의 소고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직원인 Q 씨가 피고와 무관하게 소고기를 주문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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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소고기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고처원장, 매수인등록내역, 세금계산서, 피고 회사의 직원과 주고 받은 관련 물품 주문문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출고처원장 및 매수인등록내역에 대하여위 서류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내역이나, 당시 원‧피고 회사의 주문담당 직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의 기재’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또한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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