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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손해배상(자)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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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회 작성일 24-12-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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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4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해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승소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소송을 총하여 국가, 목포시로부터 배상을 받게 된 사건]”


A 씨는 빗길에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도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도로의 설치에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씨의 유족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망인의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 소홀로 발생하였으므로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피고 목포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권을 인수하였을 뿐이고 신항교의 관리권을 인수한 바 없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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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해자를 대리하여 목포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실수입, 퇴직금, 장례비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02

    이 사건 현장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당시의 사고 상황을 재연하는 동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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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는 위 중앙분리대를 알리는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하고, 위 중앙분리대의 관리자는 그 시점부에 충격흡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수적인 증거를 제출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각자 7,800만 원씩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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