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손해배상 – [전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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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60대
직업 : 주부
사건경위

“손해배상 - [전부 방어/펜션을 이용한 뒤 부정적인 후기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펜션 운영자로부터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A는 가족들과 휴가를 가기 위해 숙소 검색 플랫폼을 통해 펜션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도착해 보니 공간도 좁고,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휴가를 마치고 귀가한 A는 플랫폼 후기란에 펜션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불편함 등을 후기글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펜션 운영자 B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느낀 그대로를 올렸을 뿐인데 소송을 당하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셨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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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올린 후기글이 주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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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로 볼 만한 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후기글을 작성한 이유가 펜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원은 A 씨가 작성한 후기글에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문언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안정하기 어렵고, 대체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서 약간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다른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나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A의 후기글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펜션 운영자 B의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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