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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연구소 (원고 소장)현역병입영통지 처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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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회 작성일 24-1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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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원고 소장)현역병입영통지 처분 취소 등 /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역입영통지 처분을 받았으나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임]”


신청인 A 씨는 1989년 독일에서 독일 국적의 모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독일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신청인 법무부는 신청인에게 2024. 5.경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2024. 6.경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

 

신청인은 출생 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거주하면서 외국회사들에 근무해왔습니다.

 

신청인은 최근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모친이 병환 중에 있게 되자, 부득불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비자 없이 약 3개월 주기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신청인 누나도 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독일을 오가며 원고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24. 5..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그제야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4. 5. 14. 피신청인에게 국적이탈을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5. 21. 신청인에게 그대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후 부득불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2024. 7.초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원고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각 취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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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는 원고 및 원고 모친에게 병역의무부과 사전안내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주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02

    이 사건 각 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03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기본적 인권침해 및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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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피고는 ① 원고의 모친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안내 및 허가취소 유예기간 부여를 하였다는 점 등에서 원고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의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과는 무관하며, ③ 원고가 한국 국적 보유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향후 피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관련 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A 씨는 자유롭게 해외와 국내를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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