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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연구소 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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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회 작성일 24-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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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현역병입영통지 처분 등 집행정지 - [전부 승소 /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부과 처분, 현역병역입영통지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을 통하여 관련 취소소송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 사건]”


신청인 A 씨는 1989년 독일에서 독일 국적의 모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독일과 대한민국의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신청인 법무부는 신청인에게 2024. 5.경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 2024. 6.경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을 한 처분청입니다신청인은 출생 후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거주하면서 외국회사들에 근무해왔습니다신청인은 최근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모친이 병환 중에 있게 되자, 부득불 모친을 간호하기 위하여 비자 없이 약 3개월 주기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다가 출국하기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신청인 누나도 질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신청인이 대한민국과 독일을 오가며 원고 모친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2024. 5..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신청인은 그제야 자신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적이탈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2024. 5. 14. 피신청인에게 국적이탈을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5. 21. 신청인에게 그대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후 어쩔 수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2급 현역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2024. 7.초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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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신청인은 2024. 7.경 같은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본안소송 계속 중이다

  • 02

    신청인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신청인 모친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거나 건강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크고, 신청인이 직장을 잃고 독일 국적도 상실하게 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성이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

  • 03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반면,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일부 인용].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신청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이 집행되어 신청인이 본안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국외로 출국할 수 없게 될 경우 주된 생활근거지를 외국에 두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기존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지 못하는 등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손해는 그 성질이나 태양으로 보아 금전배상으로는 전보가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것이고, 신청인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 이상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선린은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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