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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연구소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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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1회 작성일 24-1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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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10대

직업 : 고등학생

사건경위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신청 - [자문 /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쳤는데 자문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는 자문 드림]”


A 군은 2006년 일본 00시에서 한국 국적의 부친과 일본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과 일본의 복수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청인 A 군은 모친과 함께 일본 00시 소재 외조부모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2006. 7.경 부친을 방문하기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이후로 취학 전에는 한국 소재 부친의 집과 일본 소재 외조부모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일본 학교교육법상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 2013년 일본 도쿄도로 이주하여 도쿄도 소재 소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24. 3.경 일본 국적법상 일본 국적선택선언을 하였고, 신청인의 부친은 2024. 4.경 신청인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하여 도쿄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방문하였는데, 영사부 담당자는 신청인의 부친에게 신청인의 경우 한국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며칠 도과하여 동법 제14조의2 1항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A 군은 국적법 제14조의2 1항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의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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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군에게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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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신청인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항 요건인 ①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위 국적이탈 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의 이 사건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이 타당하다고 [자문] 드렸습니다. 이에 A 군의 부친 B 씨에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적법상 예외적 국적이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부친에게 전달하였고, B 씨는 일본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A 씨는 일본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우편으로 영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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