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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연구소 (항소인 항소이유서)국적이탈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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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2회 작성일 24-1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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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항소인 항소이유서)국적이탈신청반려처분취소 / 다른 법무법인 소송 대리하며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선린을 통하여 항소심 사건 진행 중]”


원고 A 씨는 2004년에 성남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미합중국(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2021년초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괌에 있는 주하갓냐 대한민국 출장소를 통하여 피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법무부는 2021년 원고의 출입국 기록,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A 씨는 1심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여, 2심에서라도 사건에서 승소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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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국적이탈이 요건으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에는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법문의 규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02

    국적법의 조문에는 원정출산이 아닐 것,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만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 03

    국내에 생활기반에 없는 경우를 국적이탈신고의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은, 국적이탈신고자를 불안한 지위에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적이탈반려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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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1심에서는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요건으로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복수국적자의 실제 생활근거, 외국 거주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체류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원심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이 있는 점, 주소를 생활에 근거가 되는 곳으로 보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국가의 주소규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경우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은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무부에 최근 3년간 국적이탈 신고 수리 사례와 반려 사례에 관하여 사실조회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항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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