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연구소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 [3심까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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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대
직업 : 대학생
사건경위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 [3심까지 전부 승소] / 국적이탈신고 거절당한 미군 가족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 사건]”
A 씨는 2003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A 씨는 2020. 2.경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내용의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내역>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청구인 승소, 미군 자녀인 A 씨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 재판부 ‘A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의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 비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2023. 1. 16. 법무부장관 상고
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미지 4) 상고심 재판부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이 A 씨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2023. 9. 18.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재판부 ‘법무부장관은 A 씨에게 3번의 재판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3,409,056원 지급할 것’을 결정 |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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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태어나서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해 왔으며, 아버지가 주한미군으로 발령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해 거주한 것이었고 거주 당시에도 미국 주소가 부여되는 미군기지 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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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역시 미군기지 내 고등학교에 다녀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A 씨는 국내에서 생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생활기반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외국에 주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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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려 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의 판단대로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다면 결국 미국에서 대학 진학 및 직업이 제한되며 국적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데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하고 있음을 들어, 여러 이유로 의뢰인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은 미국이며 즉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의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되었으며, A 씨와 가족들은 아버지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 씨와 그 가족들은 2020. 2. 13.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되었으나, 3년 3개월간의 3번의 재판을 통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미군 군인, 군무원 자녀들의 거주 현황 및 국내 거주 상황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통해 국적이탈신고에 대한 자문, 대행, 반려시 행정소송까지 원스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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