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수원변호사추천 혈중알코올농도 0.150%, 2번째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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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철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의뢰인)는 2023년 9월경 새벽, 직장 동료와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준 후, 본인도 귀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웠고, 순간적인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운전 도중 피곤함을 느껴 도로 한쪽에 정차했으나, 이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회 적발된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A 씨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기도 수원특별시에서 인계동까지 약 6.5km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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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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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운전 중 졸음을 느껴 스스로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변론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스스로 정차한 사례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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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당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후 별다른 위반 사항 없이 생활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반복적, 악의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다.”
법원은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이 명백히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3년 만에 저지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며, A 씨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1) 2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수준이면 실형 가능성 높음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 이상이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반성문, 탄원서, 사고 예방 조치 등의 요소를 통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단순 변명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변론 필요
3)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 신중한 대응 필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2진 아웃제'로 인해 두 번째 적발 시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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