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연구소 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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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 A 씨는 2023. 10.경 배우자 B 씨 소유의 X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화성시 방면의 00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P 씨 운전의 Y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 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P 씨는 A 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000사거리에서 피해차량에 1회 경음기를 울린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의차량에 상향등(일명 : 쌍라이트)이 점등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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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는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피의자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는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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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는 사고 당시 피의차량에 어린 자녀들과 배우자를 태우고 있었고 특별히 가속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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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의 대물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고, 피해자는 대인피해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법무법인 선린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에 따라, 경찰은 A 씨의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보복운전 혐의 역시 입증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선린은 A 씨의 특수상해 혐의의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성조차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나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과 같은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혐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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