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공사대금 - [화해권고 / 5개월만에 소송을 통하여 도급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이 5개월 만에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원고 A 회사는 2009. 3.경 토목·건축 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B 씨입니다. 피고 P 회사는 2011. 3.경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Q 씨입니다.
원고는 2022. 11.경 피고로부터 전남 X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220,000원, 착공일 2023. 11.경 준공예정일은 2024. 2.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즉 원고는 수급인(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도급인(발주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된 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 공사, 미장공사, 외부판넬 공사, 창호 공사, 유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여 공사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직접 시공을 원한 일부 공정(오배수공사, 조경공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비 지급을 미루며 추가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