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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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장건물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신속히 지급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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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회 작성일 25-0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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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2009년 설립

직업 : 토목·건축 공사업 등

사건경위

공사대금 - [화해권고 / 5개월만에 소송을 통하여 도급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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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이 5개월 만에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원고 A 회사2009. 3.토목·건축 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B 입니다. 피고 P 2011. 3.기계설비공사업, ·난방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Q 씨입니다.

 

원고는 2022. 11.경 피고로부터 전남 X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공사대금 341,220,000, 착공일 2023. 11.경 준공예정일은 2024. 2.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즉 원고는 수급인(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도급인(발주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된 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 공사, 미장공사, 외부판넬 공사, 창호 공사, 유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여 공사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직접 시공을 원한 일부 공정(오배수공사, 조경공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비 지급을 미루며 추가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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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계약된 공사 내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피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02

    하자 주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 지급을 피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 03

    공사 완료 후 피고가 건물을 인도받은 만큼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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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협조하지 않아 조정결렬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상당 부분 인정하며,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5.경까지 2,000만 원을, 1,500만 원을 2024. 7.까지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화해권고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공사대금 분쟁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공업체 입장에서 자금난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선린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5개월 만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확보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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