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구소 슬라트콘베어 하자 문제로 공사비 지급 지연, 승소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승소 / 도급업자가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데, 지급 받게 된 사건]”

오늘은 '공사를 완료했는데 도급업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00 출고센터 공사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는 갑에, 갑은 을에 차례로 도급을 주었고, 을은 슬라트콘베어에 관하여 전기제어 외 부품 가공, 제작, 조립, 설치에 대한 부분을 P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P 회사는 ‘위 슬라트콘베어 조립,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P 회사가 슬라트콘베어 부품, 가공, 준비를 해오면, A 회사는 해당 슬라트콘베어를 조립,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가 미완료되었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P 회사는 A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애초 약정되었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P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수 비용 1,4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린의 전략
-
원고 A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
그 외에 추가공사까지 진행하였으므로 미지급금 공사대금 1,200만 원과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1,500만 원의 합계 2,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약정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애초 의뢰받았던 이 사건 슬라브콘베어의 조립 및 설치 용역을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승소].
다만, 추가공사대금에 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 부분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애초 약정되었던 부분을 5%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갑 제6-2,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15,4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관련 공제 주장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원고가 시행한 부분의 하자나 미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키포인트
변호사 없이 1심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 역시 법무법인 선린을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슬라트콘베어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설치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② 원고의 추가 작업 대금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감정신청이나 추가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원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반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공사비 청구금액 2,800만원 중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권가압류 사건은 본압류로 이전하며 소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공장건물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신속히 지급 받은 사례 25.02.14
- 다음글공장 신축했는데 3억 4천 공사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전부 지급받게 된 사건 25.0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