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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3심까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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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3회 작성일 24-1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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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실내인테리어 시공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3심까지 전부 승소 /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지급명령에 이어 3심까지 갔지만 모두 기각승소 사건]”


실내인테리어 시공업자인 의뢰인 A 씨는 P 씨의 의뢰로 건물 옥상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대금은 5100만 원이었습니다. P 씨는 A 씨에게 공사대금의 반인 25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P 씨는 공사계약 도급인이 건축사무소 운영자 Q 씨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자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진행한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있다며 하자보수에 쓰일 비용 상당액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소송 중에는 P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공사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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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의 하자 부분에 반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고, 공사견적서 상의 계약 내역과 실제 공사 내역을 비교하여 규격 및 수량 등이 상이하다 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맺기 전 원고가 피고와 만나 조건을 협의한 점, Q 씨는 피고와 대면한 적도 없고 피고로부터 지시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도 원고이며, 정작 Q 씨도 해당 공사도급계약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토대로 공사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미시공된 일부를 파악하여, 미지급 공사비에서 하자보수공사비 600만 원 가량을 제한 1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항소심까지 이어졌는데요. 피고는 1심에서 주장했던 미시공 및 하자 시공 외에도 견적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며 공사비 900만 원 가량이 추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이 각 개별공정을 근거로 한 계약이기보다는 계약 목적 전체에 대한 총액계약인 점을 들어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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