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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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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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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회 작성일 24-1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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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승소 /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5천만 원 받아낸 사례]”


P 씨는 자신의 토지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중, 시공업자인 의뢰인 A 씨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중에 투입된 A 씨는 건물의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골조공사를 시행하다가, P 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P 씨는 A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미 낸 계약금을 뺀 9,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한편 P 씨는 계약금 외에 4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인부들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시를 받은 인부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물을 배치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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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 A 씨가 진행한 골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써 목수 임금, 철물자재비, 철근공사업자에 지급한 철물자재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02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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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P 씨가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자재비 등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해 이를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공사에 참여할 당시 이미 지하층이 파내져 있었고, 별다른 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그 경계를 따라 옹벽을 시공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P 씨에게 공사대금 잔액 4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1,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자재비‧인건비 등 직접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인건비, 자재대금 등은 원고가 청구하는 내역과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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