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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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공사업자
사건경위
“공사대금 - [화해권고 /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소송을 통하여 지급 받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사랑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경기도 00시에서 태양광 패널 공사를 하는 자로서, 원고는 2023. 8. 7. 피고 P 회사의 의뢰로 충청남도 00시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금 3,400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 8. 8. 태양광설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대금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자, 의뢰인 역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① 원고가 계약의 중요 부분을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②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③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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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민법 제668조 본문 및 단서에 의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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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착오한 바가 없고, 계약 철회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철회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재판부는 각 당사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철거하여 반출해 가고, 피고는 원고가 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철거하여 반출해 가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1,0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린의 대응을 통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 도급계약에 관련하여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단서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가압류 이의 사건 재판부는 민법 제668조는 청약의 철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당하게 철회 및 취소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계약의 체결 경위 및 피고의 청약 철회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취소한 경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라도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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