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구소 [시효중단확인의소] - 승소, 민사소멸시효 10년 지나도 돈 받을 수 있다? 소송으로 9,400만 원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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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10년 전 9400만원 빌려가놓고 안 갚아 시효중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요약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을 빌려간 P 씨.
그 이후 갚지 않고 있다가 A 씨는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3년 말,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P 씨는 항소했으나 기각. 상고심까지 갔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A 씨가 승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현재 선린에서는 이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재판, 바로 청구이의의 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씨는 주장합니다.
“A 씨와 예전에 합의했어요.
원금 9,400만 원에서 5,640만 원으로 감액해주기로 했고,
그 중 1,700만 원을 제가 갚았으니, 나머지는 면제된 겁니다.”
그리고 A 씨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 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청구이의 사건은 현재 조정 절차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시효중단 개념 및 대표적인 방법
민사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어도 10년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시효중단의 소’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시효중단 방법:
소송 제기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예: 이자 일부 납부 등)
???? 이 중 가장 확실하고 흔한 방법이 바로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4. 상대방의 반박
P 씨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8년경 A 씨와 감액 및 조건부 면제 합의를 했다.
1,700만 원을 변제했고,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따라서 A 씨의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유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효중단의 소의 법적 성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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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채무 변제와 무관하게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5.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기존 확정판결의 채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일 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권이 감액됐는지, 합의가 있었는지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이 사건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결국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P 씨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민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10년 이내에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은 채권의 존속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채무자의 별도 이의 주장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A 씨는 시효 소멸을 막는 적법한 조치를 취했으며, 법무법인 선린은 상고심에서도 P 씨의 주장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현재 선린은 관련 청구이의 사건도 대리 중이며, 채권 회수를 위한 대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6. 결론
10년 전 대여금 9,400만 원.
그 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는 시효를 잊지 않고 움직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번 사건처럼,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에 있어 시효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대응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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