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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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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6회 작성일 24-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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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

직업 : 농사

사건경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선고유예/다른 사람의 분묘를 개장하고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피고인 씨와 씨는 부자지간입니다검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그럼에도 피고인들이 2017. 00. 00.에 소외 씨 등으로 하여금 화장시설이 아닌 0000. 밭에서 가스불대를 이용하여피해자 X의 선친과 선조모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방법으로 화장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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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피고인들이 X의 묘지를 개장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 당시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외 C씨에게 화장을 지시한 것은 유골이 아닌 개장한 땅의 흙과 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02

    변호인이 피해자 X와 직접 만나서 피고인들이 일부러 피해자의 분묘를 개장한 점이 아닌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03

    항소심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 X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victory
담당변호사의 총평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소외 C씨 등의 말에 따라 화장 및 산골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선대 묘소를 피고인들의 선대 묘소로 잘못 파악하게 되었고, 묘소 부근에서 만난 소외 C씨에게 파묘절차를 의뢰하였던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며,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동시에 피해자 X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합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 X와 직접 만나서 피고인들이 일부러 피해자의 분묘를 개장한 점이 아닌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 X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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